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제도46019-12260 (200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2260
회신일
2001.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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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의 공매 중지 요건인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이 체납액을 완납한 때에만 가능하며, 밀린 세금 압류재산 경매가 이미 공매절차에 의해 진행돼 매각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를 중지시키려면 반드시 공매개시 전에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 ‘공매의 중지’ 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 완납시 가능하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 납부시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없음】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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