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가산금의 의미
제도46019-12260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260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의 공매 중지 요건인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이 체납액을 완납한 때에만 가능하며, 밀린 세금 압류재산 경매가 이미 공매절차에 의해 진행돼 매각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를 중지시키려면 반드시 공매개시 전에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 ‘공매의 중지’ 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 완납시 가능하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 납부시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없음】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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