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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세 추징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2016.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법령해석과-2241]
회신일
2016.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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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질의종중은 1989년 취득해 종중묘지로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던 임야를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당했는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정관을 개정해 종중 토지보상금 세금 문제로 보상금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함으로써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 사정이 생겨도, 이미 비과세로 확정된 처분소득에 소급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종 중은 ’13.4.19.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종중은 '89.4.6. 취득(등기원인 : 매매)하고 ’13.4.30. 고유목적에 사용 중인 임야(종종묘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각(수용)한 바 있으며

- 해당 임야를 종중묘지로 실제 고유목적에 처분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질의종중 의 정관 제4조(사업)에는 “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종중의 재산관리, 종친의 친목행사 및 육영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며

- 정관 부칙 제2항에는 “본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종중은 상기 임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13.5.22. 토 지(종중묘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 그 보상금의 일부를 본 종중의 종중원들이 분배하여 줄 것을 강 력하게 요구하게 됨에 따라 ’15.9. 중에 “본 중중의 재산은 구 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라는 정관 부칙 제2항을 종중총회 에서 삭제 결의한 후에

- 그 보상금의 일부를 ’15.9.중에 종중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갑설) 임야(종중묘지) 처분일(’13.4.30.)임

- (을설) 종중원에게 토지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날(’15.9.)임

- (병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일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 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 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 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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