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과-4583 (2008.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583
- 회신일
- 2008. 12.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임대료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정해지므로, 월세가 안 들어온 세금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
-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월에 08.2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임대료를 받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안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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