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188 (200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8
- 회신일
- 2001. 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의 할부판매(2회 이상 분할 수령) 및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화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또한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일시에 받더라도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이므로, 그 기간분 임대료를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에서는 할부판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대가에 계약금이 포함 되는지의 여부(예컨대, 재화인도시 계약금을 50% 받고 나머지 잔금 50%를 5개월후에 받는 경우 이를 할부판매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재화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에서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례로 매월 1,000,000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하되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마다 그 기간분의 임대료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과 매월말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어 이 경우 어느 의견의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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