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2006.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 회신일
- 2006. 5.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오피스텔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시(선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신고방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에 따라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2006. 5. 8.~2007. 3.31. 기간 동안 임대료 7백5십만원과 부가가치세 7십5만원을 2006. 5. 8. 일시에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2005. 5. 8.에 1매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신고방법은?
- 본인의 생각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임대소득이 1기 확정신고기간에 발생하였기 2006. 7.25.까지 1기 확정신고 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2006. 7. 1.~2006. 9.30.까지의 예정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7. 1.25.까지의 2기 확정신고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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