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201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056[부가가치세과-1080]
- 회신일
- 2017. 4. 27.
- 소관
- 국세청
항만시설(부두)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예산체계상 미납 임대료가 실제 납부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발급시기를 늦출 수 없으며, 밀린 임대료 세금계산서라도 시설물이 사용되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약서에 대금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등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질의한 가산세 면제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발급시기만 회신하였다.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 등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재원(세출예산 확보 곤란)이 없어 통상 업체의 임대료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 임대업체는 ’14년~’16년 3년간 미납된 부두임대료를 ’16년 10월에 우 리청에 납부하였고 ’17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신청함
-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미납한 연체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납부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의 경우 예산 체계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못하고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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