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2016.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2450[법인세과-618]
- 회신일
- 2016. 3. 1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돼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어린이집이 도시개발구역 편입으로 건물을 파는 경우처럼,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적 관람료·입장료 수입이 있어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어린이 집으로서 ’97.8.18.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5.2.28.까지 어린이집을 운영 해왔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어 해당 자산을 매각한 후 관련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대기중임
2. 질의내용
○ (질의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법인세 납세 의무 여부
○ (질의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에 대한 해석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1401(2007. 7. 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 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 3. 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1996. 11.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