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21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21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예술·문화 기여 비영리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당시) 지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기부문화 확산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이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부단체 세금 혜택인 출연재산 증여세 불산입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신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여건속의 공익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호 : 생략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호 이하 :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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