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회신일
200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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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며, 본 예규는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4.25)을 원용해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로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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