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며, 본 예규는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4.25)을 원용해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로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2005.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04.2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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