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잔금지급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그 대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219 (200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19
- 회신일
- 2000. 11.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신축용지 매수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려던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계약 포기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계약 포기 대가'라는 명목이어도 실질은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이처럼 땅 계약 포기하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취득 권리의 이전이면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용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10억원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 제99조제1항)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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