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2004.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회신일
2004.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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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시장협의회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고를 통해 수수료 없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예규(서일46011-10420, 서일46011-10078 등)도 상품권 매매를 금융·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나 지출증빙 수취·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 ‍​​‌​​​‌‌​​​​‌‍​‌​‌‌‌‌​​​​​​따라서 발행 법인이 판매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등 대가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인 ○○시장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금고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420,2002.03.29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하는 사업은 금융․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이며, 상품권 매매시는 󰡐계산서󰡑 교부 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 서일46011-10078,2001.09.03

‘상품권판매󰡑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시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규정 적용안됨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 판매󰡑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상품권 구입󰡑의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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