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법인46012-483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3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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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인 국민연금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법 제42조에 따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인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판단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낸 복지사업 세금 문제에서, 사업이 고유목적인 국민연금사업 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익활동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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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인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국민연금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