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401 (2011.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1
회신일
2011.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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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복음전도·무료급식)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자 함. 해당 부동산은 주중에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무료급식장소로, 주말에는 청소년 예배장소로 사용됨

- 종교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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