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2006.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회신일
2006.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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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학자금·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등 금융소외 빈곤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이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받는 저율의 실비이자에 관한 것이었다.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자율이 저율의 실비 수준이더라도 이자수입 자체는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즉 비영리단체 이자수입 세금 문제에서 수익 목적성이나 이율 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기준이 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학자금,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금융소외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Micro-credit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저율의 실비이자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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