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2006.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회신일
2006.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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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학자금·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등 금융소외 빈곤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이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받는 저율의 실비이자에 관한 것이었다.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자율이 저율의 실비 수준이더라도 이자수입 자체는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즉 비영리단체 이자수입 세금 문제에서 수익 목적성이나 이율 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기준이 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학자금,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금융소외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Micro-credit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저율의 실비이자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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