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credit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2006.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1
- 회신일
- 2006. 10. 9.
- 소관
- 국세청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학자금·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등 금융소외 빈곤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이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받는 저율의 실비이자에 관한 것이었다.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자율이 저율의 실비 수준이더라도 이자수입 자체는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즉 비영리단체 이자수입 세금 문제에서 수익 목적성이나 이율 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기준이 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학자금,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금융소외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Micro-credit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저율의 실비이자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님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사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 아님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공제회 법인예탁급여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 판정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비 명목으로 간행물 대가를 징수하면 그 금액이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