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 수행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479 (201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79
- 회신일
- 2011. 7. 18.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관리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10.9.14.)으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단은 같은 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운영관리기관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비로 사용하더라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수수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민간시장에 퇴직연금사업을 의존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을 개정(’10.9.14)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관리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퇴직연금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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