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소비46420-30 (2003.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30
- 회신일
- 2003. 1.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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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6.5%로 음용이 가능한 수입 폴리싱시럽(○○ 0000)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며, 당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로 분류된다. 이 물품은 초콜릿 피막 형성을 위한 광택제로 수입되었고, 질의상 에탄올 5% 함유(분석 결과 6.5%)였다. 점도가 있어 못 마시는 알코올 제품이므로 주류가 아니라는 견해(갑설)와 알코올분을 함유해 주류라는 견해(을설)가 대립했으나, 분석상 알코올분 6.5%로 실제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을설이 채택되었다.
【요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탄올이 5% 함유된 초콜릿 제품의 광택제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인 ○○ 0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갑설)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코렛 피막형성을 위한 광택제로서 점도가 있어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주류에 해당된다.
알코올이 5% 함유되어 주류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