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 (2007.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
회신일
2007.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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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찹쌀·쌀·쌀누룩·양조알콜·당시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제품은 발효주류나 증류주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주세법 제4조와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에 따라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혼미린 같은 요리용 술의 주종 분류가 문제될 때, 기타주류로 판정되면 주세법 제22조에 따라 당시(1999·2001년 개정 기준) 원칙적으로 100분의 72의 세율이, 별표 제4호 다목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 및 불휘발분

- 주성분

찹쌀, 쌀, 쌀누룩, 양조알콜, 당시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별 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조 제2항 관련)

4.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004. 12. 31. 단서신설)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72 (2003. 12. 31.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22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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