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2181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81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팔 때 세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가 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이 된다. 나아가 양도하는 토지·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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