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
제도46012-11776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776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상호출자 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에 따라 은행이 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이 되고 은행 회장이 기금 관리위원장을 겸하게 된 경우, 그 은행과 기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는데, 지분 없이도 법률에 의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강제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 관계 없는 특수관계자인지 문제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판단의 전제가 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칭) 〇〇은행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예금자 보험기금과 〇〇은행은 상호출자관계 없이 법률에 의거 〇〇은행이 동 기금의 관리기관이 되고 〇〇은행회장이 기금의 관리위원장이 강제화 된 경우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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