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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2022.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인-4425[법인세과-1865]
회신일
2022.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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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질의 종중은 1970년 취득한 종중임야의 분묘를 2010~2011년에 다른 임야로 재이장 완료한 뒤 2019년에 잔여 면적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 당시 소급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종중 땅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10년∼’11년 사이 재이장 완료

○ ’16.X월 질의법인은 「국세기본 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 선조 분묘를 이장 후 쟁점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14년, ’15년, ’19년 3차례 * 에 걸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

* (’14년 및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년) 법인세 신고·납부

'70. 3월

'09년

'10년∼’11년

'14년∼’15년

'16. 1월

’19년

① 경기 광주 소재

임야 취득

(쟁점 임야)

② 경기 연천 소재

임야 취득

① → ②

분묘 전부 재이장

쟁점 임야

일부 양도

(양도세 납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쟁점 임야 잔여면적 양도

(법인세 납부)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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