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108 (201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108
회신일
2011.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초음파센싱 장애물회피 보행보조기기(△△소닉)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가 당시 열거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제품은 전방 장애물을 진동으로, 사물 색상과 주변 밝기를 음성으로 알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별도의 전자 보조기기로, 흰지팡이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흰지팡이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 △△소닉(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관련기업에 공급할 예정임.

○ 쟁 점제품은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 작된 보조기기로 내부 밧데리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Micom으로 co nt rol이 되는 거리감지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아래의 상황을 시 각장애인에 게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을 향 상시 킨 제품으로

- 전방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한 후 진동으로 정보를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보 행환경에 대한 불안전요소를 감소시켜 조금 더 넓어진 생활반경을 가지게 하고

- 사물 의 색상(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희색, 검 정)을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색상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 주변의 밝기 정도(밝음, 중간밝음, 어두움)를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밝기에 대한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보조기기임

2. 신청내용

○ 쟁점제품 판매 시 영세율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 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