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108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108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초음파센싱 장애물회피 보행보조기기(△△소닉)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가 당시 열거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제품은 전방 장애물을 진동으로, 사물 색상과 주변 밝기를 음성으로 알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별도의 전자 보조기기로, 흰지팡이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흰지팡이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 △△소닉(이하 “쟁점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관련기업에 공급할 예정임.
○ 쟁 점제품은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 작된 보조기기로 내부 밧데리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Micom으로 co nt rol이 되는 거리감지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아래의 상황을 시 각장애인에 게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을 향 상시 킨 제품으로
- 전방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한 후 진동으로 정보를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보 행환경에 대한 불안전요소를 감소시켜 조금 더 넓어진 생활반경을 가지게 하고
- 사물 의 색상(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희색, 검 정)을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색상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 주변의 밝기 정도(밝음, 중간밝음, 어두움)를 음성으로 알려주어 시각장애인의 밝기에 대한 필요를 충족 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보조기기임
2. 신청내용
○ 쟁점제품 판매 시 영세율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 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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