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 회신일
- 2007. 3. 7.
- 소관
- 국세청
서울시의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 영세율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노이 현지사무실 설치·현장조사·측량 등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수집자료의 정리·분석 등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o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샾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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