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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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 영세율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노이 현지사무실 설치·현장조사·측량 등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수집자료의 정리·분석 등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서울시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체결(2005.9.29.)하여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하노이 홍강개발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임.

o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갑”)간 용역계약에 하여의 “갑”은 용역을 제공

-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 설치)

ㆍ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

ㆍ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

ㆍ하노이시와 자문회의, 워크샾 실시 등

-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국내소재 ○○건설엔지니어링 등 3개사)

ㆍ기술(설계)용역 제공, 설계도서 납품 등

ㆍ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 “갑”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제공용역)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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