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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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협력단으로부터 도로·관개시설 등의 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을 재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1-0-1도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40, 1999.1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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