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21 (201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1
- 회신일
- 2014. 3. 24.
- 소관
- 국세청
국제협력사업으로 국내 A대학교와 계약한 B사가 나이지리아 현지에 출장·체류하며 프로그램 분석·개발·설계·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A대학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설계업무 등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에서 실질 수행 시 적용된다. 따라서 본 건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실질적 수행 장소에 대한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전자정부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A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A대학교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함.
B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석 개발 및 설계하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A대학교로부터 용역비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A대학교와 B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이지만 나이지리아에 용역이 제공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