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226 (2003.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26
회신일
2003.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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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감리전문회사가 중국 북경의 주중한국대사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과 면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국내 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 감리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조달청에서는 주중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아 “주중한국대사관 청사 및 직원주택 신축공사”를 중국 북경 현지에서 추진중이며, 공사감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에 의거 국내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발주기관은 조달청, 용역제공자는 국내 용역업체(감리전문회사), 용역이 이행되는 장소는 중국 북경 현지, 계약체결은 조달청과 국내 감리전문회사간 체결하며 용역대금은 북경 현지의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미화로 직접 지급함

이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둔 감리전문회사가 중국에서 제공한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영세율 또는 동법 제12조의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67, 2000.11.28

질의

당사는 주러 한국대사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회사로서 본 사업이 러시아 현지에 신축되는 공사로 러시아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20%)와 국내 조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해외(러시아)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사계약이 조달청과 한국에 본사를 둔 국내건설업체가 계약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부가가치세(10%)의 징수 여부

2. 본 공사의 시공자가 국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서 러시아 현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20%)를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구매 등을 통해서 러시아정부에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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