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올림픽공원내 산책용 토지의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175 (2008.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75
회신일
2008.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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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면,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쓰던 땅을 팔 때,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갖추면 처분수입 자체는 비수익사업으로 비과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그와 별개로 적용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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