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720 (2001.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20
- 회신일
- 2001. 6. 27.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통신서비스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7조), 별정통신 통신역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열거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예규(부가 22601-1126)에서도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가입전화사업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별정 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7. 생략
18. 삭 제 (2000. 12. 29)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22601-1126, 1992. 07. 20.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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