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과세여부
소비46430-125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25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별정3호)을 하면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상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정통신 전화 세금을 따질 때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는 전화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전화세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예규이므로, 전화세가 폐지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구내통신사업(별정3호)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화용역에 대한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내용 (2)
○ ISDN(종합정보통신망)과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이 음성통신과 정보통신을 같이 제공하고 있을 때 음성통신부분에 대한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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