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 판매 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02 (2014.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02
회신일
2014.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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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그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선불카드 판매 자체의 공급시기가 문제된다. ‍​​‌​‌​​​‌​​‌​​선불카드는 통화권(화폐대용증권·상품권)에 유사하여 판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가 제공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통신역무의 대가가 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에 대한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함

나.선불카드 판매시 일부는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매로 판매되며 그 소매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선불카드의 액면권 종류는 5,000원권 등 다양하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함

2. 질의내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7.05.0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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