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 판매 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02 (201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2
- 회신일
- 2014. 8. 12.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그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선불카드 판매 자체의 공급시기가 문제된다. 선불카드는 통화권(화폐대용증권·상품권)에 유사하여 판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가 제공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통신역무의 대가가 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회선에 대한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함
나.선불카드 판매시 일부는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매로 판매되며 그 소매판매액의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선불카드의 액면권 종류는 5,000원권 등 다양하며,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함
2. 질의내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7.05.02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화권을 액면(사용가능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에 의하여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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