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소비46015-122 (200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22
회신일
200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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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된 구내통신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전화세법상 전화세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고(제1조), 전화세의 경정결정과 징수 권한은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인정된다(전화세법시행령 제3조·제7조). ‍​​‌‌​‌‌‌‌‌‌‌​통신사업 법령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된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징수의무 규정도 없어, 별정통신 전화세 과세를 논할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별정통신사업자를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어 전화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요지】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되어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전화세를 부과할 수 있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게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내통신(별정 3호 : 설비보유재 판매) 전화서비스 제공흐름도》

(질의 1) 구내통신사업(별정 3호)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상기 그림②)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구내통신사업으로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구역외의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고 있으며 전화가입자(임시 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업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전화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또한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하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같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도 전화사업경영자이므로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전화세도 같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징수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유지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분리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화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만 전화세 경정결정 권한이 있고( 전화세법시행령 제3조 ) 또한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그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징수할 수 있다고 전화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는 그 근거규정이 없는 등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상기 그림①)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영업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요금을 정산하고 있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내교환기에 가입자의 전화이용료에 대하여 통합고지하며 현재 대부분의 별정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전화이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하고 있고 부가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수납하고 있으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임.

〈을설〉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전화세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로서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의 전화요금 및 전화세에 대하여 전화세법상 징수의무규정이 없고, 전화가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것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임.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1조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화세법시행령 제3조 · 전화세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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