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서면2팀-2081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81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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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제작한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유통회사·소매판매점·내국인·국내체류외국인 등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설비 망을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관한 국세청 해석으로, 선불카드 판매 계산서 발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 해석은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정통신 사업자인 당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설비 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선불전화국제카드를 제작하여 유통회사, 소매판매점, 내국인, 국내체류외국인 등에게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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