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201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회신일
- 2017. 1. 24.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다. 다만 이 사안은 질의법인들이 신축 인허가에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취득한 기존 건축물을 2015년부터 계열사에 임대(과세사업)로 사용하다 2016년 6월 철거·멸실 신고한 경우여서, 헌 건물을 단순히 헐고 토지만 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목적과 실제 임대 사용을 종합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 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 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 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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