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보수 건설용역의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공장건물 및 토지의 보수용역 비용 중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형질변경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외벽보수·침하방지·전기공사 등은 건물 관련으로 공제 대상이나 구내포장·도로진입로 등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된다. 다만 공장 보수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즉 개별 항목이 토지·건물·구축물 중 무엇에 관련되는지는 설계도면·시방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바, 토지 및 건물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장건물 및 토지의 보수용역을 제공 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와 건물 혹은 구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다 음)
1. 외벽보수(건물), 2. 구내포장(토지), 3. 후면포장(토지),
4. 도로진입 및 하수배관(토지), 5. 침하방지(건물), 6. 전기공사(건물),
7. 설비, 건축공사(건물), 8. 건축공사(건물), 9. 추가발주공사(건물),
10. 도로진입로(토지), 11. 협의된 사항(건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1855, 2000.07.29.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 채납 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부가46015-2391, 1994.11.23.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동 건물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012, 1993.12.28.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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