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토석채취권이라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석산을 매입해 채석허가 비용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재 및 토석채취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청 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별표1의 더(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받았을 시 지출한 맹비세액의 공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함. 채석허가가 있던 부지에서는 채석이 완료되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주변토지에서 추가적인 채석을 위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사 명의의 미허가토지 및 인접한 타인명의 토지 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임. 타인명의의 주변토지는 당사 보유토지는 아니지만 매입예정인 토지임(당사 토지비율 70 : 30 타인 토지비율)
(질의1) 상기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갑 설 :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법인 46012-1629(1993.06.04), 서이 -1793(2005.11.07)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토석채취권이라는 무형 의 자산이라 하고 있고 서면3팀-2135(2007.07.30)에서도 채석허가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고함. 비록 타인명의의 토지가 30% 있다고 하나 이 용역 으로 토지매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동 용역의 목적은 채석채취권의 취득이 목적임. 또한 주된 계약은 당사 보유분 70%분의 용역이므로 동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을 설 :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함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같이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한장의 세금계산서로 수취 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구분해야 함
(질의2)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경우 합리적인 배분방법
▲ 갑 설 : 토지의 면적비율
▲ 을 설 :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8, 2005.11.29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 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 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135, 2007.07.30 】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매입세액이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 세액 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 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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