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피부 및 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69 (2009.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69
회신일
2009.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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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제13조 별표6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물품은 종전 HS3004호(관세 기본 8%)로 과세 통관되다가 2007.10.11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으로 HS3001호(기본세율 0%)로 최종 변경되었다. ‍‌​​‌‌‌‌​‌​​‌‌따라서 관세가 무세가 된 이상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 3001호[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는 DBM 및 글리세롤로 이루어진 골생성 유도물질과 환자의 혈액을 혼합하여 성형하기 위한 bowl, Form Tray 등이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허가․관리되고 있는 물품이며, 식약청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물품임

- 당해 물품은 HS3004호(기본 8%)로 수입․통관(과세)하다가 2007.10.11 인천공항 세관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결정 시 HS3001호(기본 0%)로 품목분류 최종 결정됨

(질의사항)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의거 HS3001호(기본 0%)로 품목분류 결정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6. 의료용품 관세율표 품명 3001 ①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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