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검토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201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회신일
- 2017. 1. 31.
- 소관
- 국세청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 건 역사 교과서 검토 용역의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로,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이 면세 대상이다. 질의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며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교과용 도서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선금 70%·잔금은 실사용액으로 지급받는 구조인데, 이런 공공기관 연구용역 부가세 문제는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토’ 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음
-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용 도서(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 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원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오 류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교과용 도서 개발
○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금은 최종 보 고서를 검수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당 재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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