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과-179 (2012.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9
회신일
2012.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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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조계종 산하 문화원이 템플스테이·기업 워크샵·개인 숙박 등에 대해 받는 숙박료(3인실 8만원 등), 강의실 사용료, 1인당 7천원~3만원의 식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목적단체 요건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7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단체 숙박료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은 종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충남 **시에 조계종 산하 ***문화원을 2009.9.2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위 문화원의 이용현황은 템플스테이, 기업체 워크샵, 개인휴식형 숙박 등으로

- VIP실 8만원, 3인실 8만원, 6인실 10만원, 8인실 12만원

- 대강의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중강의실 반일 20만원, 종일 40만원

- 다목적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선방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소강의실 반일 10만원, 종일 20만원

- 분임토의실 반일 8만원, 종일 15만원

- 다도실 10만원, 지대방 10만원, 식당 1인당 7천원~3만원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계종 산하 문화원이 받는 숙박료, 강의실사용료, 식대 등이 종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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