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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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은 무료, 비장애인은 실비로 이용하게 하고 그 수입 전액을 장애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위탁운영 스포츠센터 이용료가 실제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종 타 시설의 이용료·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를 설립이념으로 하여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를 구현하며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각종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원봉사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재단이 ○○광역시로부터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함께 사용하는 종합스포츠문화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종합스포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비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전액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스포츠센터의 회계가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47, 2000.11.2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86, 20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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