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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1218[부가가치세과-793] (2019.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218[부가가치세과-793]
회신일
2019.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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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입해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반출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이므로, 제28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제39조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 연결을 위한 물품을 북한으로 무상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세금 포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물품구매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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