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96 (2013.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96
- 회신일
- 2013. 4. 5.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처럼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전시부스를 해외기업에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면 학술대회 전시부스 세금은 면세 대상이다. 다만 받는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9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위 행사기간 중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할 예정임
다. 총회개최에 필수적인 전시사업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행사기간 중에 이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받으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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