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2025.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132[법규과-1628]
- 회신일
- 2025. 7. 22.
- 소관
- 국세청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해 일부 부서 직원을 옮겼더라도, 계약체결·대금수령 등 업무를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만 수행한다면 그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는데, 쟁점건물은 연구개발 공간으로만 쓰이고 기획·인사·재무·총무는 본사(하우스)에서, 계약·납품·대금수령은 별도 사무소에서 이루어져 독립적인 거래 수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이동 건물이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요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 는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전국 각지 (**시, **시 등) 에 업무를 위한 공간 (사무소, 연구소, 공장 등) 을 두고, 그 중 **도 **시 **구 **로 ** (**동) 에 위치한 사업장을 본점으로,
- ** 시, **시, **시 등에 위치한 사무소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신청법인은 최근 **하우스 1) 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 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 ** 하우스를 확장할 목적으로 20**년 ** 월경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건물 (이하 “쟁점건물”) 2) 을 취득하여
1) ** 도 **시 **구 **로 ** : 종된사업장 등록
2) ** 도 **시 **구 **로**번길 ** : **하우스와 직선거리로 약 **㎞
- ** 하우스와 **연구소 * 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사내 안전 및 직원 건강 관리 등)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킴
* **도 **시 **구 **로**번길 **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 쟁점건물은 **하우스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기획, 인사, 재무, 총무 업무는 일괄하여 **하우스에서 수행하며,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체결, 납품일정 및 기한관리, 결과물 납품, 대금수령 등은 모두 **사무소 * 에서 수행함
* ** 시 **구 **로 **, **층, **층 : 종된사업장 등록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일부 부서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 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 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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