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로 발생한 매출을 기존 사업장에서 관리하려는 경우라도 기존 사업장에 임대업 추가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시행령에 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사업자등록을 함)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장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업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임대장소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존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세무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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