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및 사업장

서삼46015-12241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241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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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을 정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채무 담보를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은 실질적 출자·공동사업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며(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주택조합에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제1주택조합으로 받은 후 당해 제1주택조합 인가시 조합원 자격미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필지에 제2주택조합으로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동 설립인가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 1997.01.06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현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65, 1994.12.06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도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00, 1996.02.16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669, 1993.09.07

1. 등기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규정되어 잇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5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당초 소유지분 상당의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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