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국에 미등록 지점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서삼46015-11021 (200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21
- 회신일
- 2001. 12.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 각 주택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가 사업장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한다. 아파트 관리회사 부가세 신고 장소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각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사업장 요건을 갖춘 독립 거래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등록 지점이더라도 총괄 본사 한 곳에서 신고하면 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미등록 상태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느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2. (이하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이하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자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994. 1. 7 개정)
③ - ④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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