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서면-2015-부가-22254 (2015.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254
회신일
2015.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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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되, 그러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없이 공공주차장 스팀세차, 노점 포장마차, 과외 등 무등록으로 영업하던 생계형 사업자도 가게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연합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거 상기 종업원 50인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및 대변을 목적으로 설립됨

나.당 연합회는 미등록 영업장을 현실제도권으로 유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임대차 계약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아래의 생계형 영업자를 재택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 공공주차장에서 무공해(세제와 물은 사용하지 않는) 스팀세차업

- 공공시설물 내(민원실 등) 커피 등 간이 휴게점

- 전통시장 등 내에 고정가판 영업자

- 노점 포장마차

- 특기 과외선생님 등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제3조 · 제6조 · 제8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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