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201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4[법령해석과-3156]
- 회신일
- 2018. 12. 4.
- 소관
- 국세청
신용평가회사가 금융기관(이용회원사)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상 역무 제공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이 공급가액을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한다. 이용회원사가 요청한 특정 지번의 등기부등본 대행 조회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을 구성하며, 신청법인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열람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도 명목과 무관하게 받는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로 2005.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가공한 후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금융기관 (이하 “이용회원사”) 과 등기사항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이용회원사가 요청하는 특정지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공부의 존재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자적인 방법 * 으로 제공(이하 “본건 서비스”)할 예정임
* 특정 지번의 각각의 공부에 대하여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 (예: 부동산의 구분, 지목, 면적합계, 소유자이름, 등기원인 등)을 구분하여 데이터로 저장 후 다시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회원사 에게 코드화하여 전송
○ 본건서비스 제공범위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본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 열람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및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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