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0776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776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통신설비 사용료와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만 정산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손에 쥐는 정산 구조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그 공제분을 차감할 수는 없다.
【요지】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68, 1994. 12. 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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