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1079 (2012.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9
회신일
2012.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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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행사운영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업자도, 지자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이상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거래단계마다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부가가치세법 제15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제16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한 것과, 지자체에 수수료를 더한 대가에 부가세를 붙여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매입세액공제한 부가세가 부당이득이라는 지자체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일부를 재 위탁하였음

나. 위탁사업 종료 후 당사는 제3자 재위탁 진행건에 대해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당사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당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대금청구할 것을 요청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당사가 매입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금 청구시 질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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