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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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질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범 유료요양원의 월 이용료 중 국가·지자체 부담분 80%는 입소자가 공급받는 용역의 대가를 국가 등이 재원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요양원 국가지원금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범시설로 인가받은 유료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로서 당해 유료요양원 입소자의 월 이용료의 구성비가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80%, 입소자 본인 부담 20%, 식재료 대(비 보험으로 100% 입소자 본인 부담)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분( 8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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