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5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질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범 유료요양원의 월 이용료 중 국가·지자체 부담분 80%는 입소자가 공급받는 용역의 대가를 국가 등이 재원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요양원 국가지원금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범시설로 인가받은 유료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로서 당해 유료요양원 입소자의 월 이용료의 구성비가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80%, 입소자 본인 부담 20%, 식재료 대(비 보험으로 100% 입소자 본인 부담)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분( 8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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