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법규부가2013-463 (201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463
- 회신일
- 2013. 11. 28.
- 소관
- 국세청
렌탈업자가 상품을 39개월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면서 장래 받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하더라도 이는 자금조달 방식의 변경일 뿐 공급시기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공급시기마다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서울렌탈(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 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 ~ 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 일 ~ 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 ~ 말일 계약고객의 계 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18일이고, 2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28일이며, 3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익월 8일임
○ 신청인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 ○ 카드주식회사(이하 “ ○ ○ 카드”라 함)에 양 도(이하 “양도채권”이라 함) 예정임
- 매 출채권의 양도는 계약실행일 이전에 완료된 렌탈계약서를 카 드사에 보 내고, ○ ○ 카드 는 이를 근거로 계약실행일에 양도채권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임
-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렌탈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렌탈료는 신청인의 결제 계좌로 입금되고 결제된 렌탈료를 ○ ○ 카드에 송금하는 방식임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임대차]회사 : 서울렌탈주식회사
렌탈계약조건(특약사항)
- 렌탈사는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합니다)에게 렌탈이용자의 렌탈회사에 대한 렌탈료지급채권에 대해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렌탈이용자는 ○○카드로부 터 렌탈회사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본 렌탈 [임대차]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승인의 방법으로 렌탈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렌탈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반면, 렌탈이용자가 위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 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 카드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렌탈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렌탈물건의 인도 및 설치, 철거
3.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인수․설치 완료 즉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고, 이 경우 렌탈물건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총 렌탈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 납입 익월에 렌탈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4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 유로 인하여)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내용
○ 렌탈상품을 고객에게 39개월 할부로 판매함에 있어 장래에 받을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 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 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 판 매,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 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는 것
3. 재 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 하는 것
5. 국 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 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 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 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 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 화를 공급 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 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 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 계산서 등 발 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 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 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제71조 ·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인전환 시 장기할부판매 조건 영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할부금융회사가 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대리점이 회수 책임을 지지 않는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정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는 대가 받기로 한 공급시기에 교부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양도대가를 1년이상 분할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