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법규부가2013-463 (201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463
- 회신일
- 2013. 11. 28.
- 소관
- 국세청
렌탈업자가 상품을 39개월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면서 장래 받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하더라도 이는 자금조달 방식의 변경일 뿐 공급시기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공급시기마다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서울렌탈(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전기렌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에서 전기렌지를 렌탈상품으로(이하 “렌탈상품”이라 함)판매함
- 렌탈기간은 39개월, 매월 ××,×00원(공급대가)의 카드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며 렌탈상품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되고 약 10일간 사 용 후 계약이 실행되는 거래임
- 매월 1일 ~ 1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청구기간 시작일)은 당월 18일(1차), 11 일 ~ 20일 계약고객의 계약실행일은 당월 28일(2차), 21일 ~ 말일 계약고객의 계 약실행일은 익월 8일(3차)이 되므로
- 1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18일이고, 2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당월 28일이며, 3차 계약실행일 고객의 첫 결제일은 계약서 작성 익월 8일임
○ 신청인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 ○ 카드주식회사(이하 “ ○ ○ 카드”라 함)에 양 도(이하 “양도채권”이라 함) 예정임
- 매 출채권의 양도는 계약실행일 이전에 완료된 렌탈계약서를 카 드사에 보 내고, ○ ○ 카드 는 이를 근거로 계약실행일에 양도채권 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임
- 매출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한 이후에도 렌탈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렌탈료는 신청인의 결제 계좌로 입금되고 결제된 렌탈료를 ○ ○ 카드에 송금하는 방식임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임대차]회사 : 서울렌탈주식회사
렌탈계약조건(특약사항)
- 렌탈사는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합니다)에게 렌탈이용자의 렌탈회사에 대한 렌탈료지급채권에 대해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다만, 렌탈이용자는 ○○카드로부 터 렌탈회사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본 렌탈 [임대차]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승인의 방법으로 렌탈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렌탈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반면, 렌탈이용자가 위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 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 카드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렌탈료 납입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렌탈물건의 인도 및 설치, 철거
3.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인수․설치 완료 즉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 받고, 이 경우 렌탈물건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총 렌탈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 납입 익월에 렌탈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4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 유로 인하여)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내용
○ 렌탈상품을 고객에게 39개월 할부로 판매함에 있어 장래에 받을 매출채권을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사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 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 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 판 매,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 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는 것
3. 재 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 하는 것
5. 국 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 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 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 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 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 화를 공급 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 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 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 계산서 등 발 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 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 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 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제71조 ·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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